지경부 “평가기준 개정시 반영”
적격조합을 통해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SW)기업에 가산점(10점) 근거가 마련된다.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는 중소·전문 SW기업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와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해 기존 ‘SW기술성 평가기준’에 적격조합 근거를 신설·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격조합은 2개 이상 조합원사를 대표해 협동조합이 대표로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 책임을 조합이 지는 제도다.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에 적용된다.
현재 SW기술성 평가기준에는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점수가 10점 만점으로 규정돼 있지만 적격조합 근거는 전무하다.
그동안 적격조합은 조합이 단독으로 제안하지만, 2개 이상 중소 SW기업 조합원사가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부재로 기술평가에서 역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또 평가위원의 적격조합에 대한 몰이해로 적격조합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중소·전문 SW기업은 국무총리실과 지경부에 ‘SW기술성 평가기준’ 중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항목(중소기업인 SW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에 ‘단독(적격조합 포함)’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입찰자 중 중소기업인 SW사업자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는 규정 외에 ‘단, 적격조합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W기술성 평가기준에 적격조합 근거가 마련되면 역차별 해소는 물론이고 중소 SW기업의 40억원 미만 공공정보화사업 참여·수주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격조합 근거 미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적격조합 참여로 수주한 규모는 60억원(20개 중소 SW기업)이다.
적격조합 근거가 명문화되면 올해에만 최소 100억원(34개 중소 SW기업) 이상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적격조합제도에 발주기관과 심사위원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조합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수요를 감안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조합제도=중소기업 구매 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에 근거, 2개 이상 조합원사를 대표해 조합이 대표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계약 책임은 조합이 지는 중소기업 수주 지원제도.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