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광산개발업체 CNK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외교부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함께 연루된 김 대사 측근에 대해서도 CNK 주식에 대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26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김 대사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자원 개발 추진 성과를 홍보하면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CNK 자체탐사 결과일 뿐이고 추가 발파 결과 조차 추정 매장량의 17분의 1 수준이란 것을 알면서도 외부기관의 탐사결과를 근거한 것 처럼 2010년 12월 1차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주도했다. 김 대사는 이어 각종 의문이 제기되자, 2011년 6월 카메룬 정부와 엄격한 대조검토를 진행해 추정매장량을 공식 인정한 것처럼 2차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하도록 했다. 외교부 보도자료 배표 이후 CNK의 주가가 급등, CNK 오덕균 대표는 주식을 팔아 51억원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대사 친인척과 측근은 공시전 정보를 입수, 주식을 싼 값에 산 뒤 주가 급등으로 상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 이외에도 총리실과 외교부·지식경제부에 CNK사업에 대해 제대로 검토·확인 없이 지원 활동을 벌여 결국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부작용을 초래한 점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CNK 본사와 대표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조였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