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의무

경험 부족 중소IT업체 사업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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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IT사업 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정부는 공생발전형 공공IT사업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RFP 요구사항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 올해 발주하는 공공사업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시를 개정, ‘공공기관(사업발주처) 등은 정보시스템 기능목록과 요구사항명세서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맞춰 RFP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RFP가 나오지 않았다. 신규사업은 수주가 예상되는 대기업 도움을 받고, 연장사업은 기존사업자에게 작성을 자문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 유리하게 RFP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발주자용’과 ‘중장기전략계획(ISP)사업자용’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ISP를 거치는 대규모 사업은 시행사가 RFP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고시에 의무 규정으로 반영했다. 그동안 ISP사업 시행 시 RFP를 작성했지만, 가이드라인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두 가이드라인 틀은 동일하다. 다만 ISP사업자용은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한다. 기본 틀을 보면 개요 및 기능목록, 기능·성능·품질·인터페이스·데이터·운영 요구사항, 제약사항 등 8가지 요소로 구성했다. 각 요소는 전체 구성내용을 기술하는 ‘필수’, 구성 내용 중 필요한 부분만 기술하는 ‘선택적 필수’ 그리고 구성내용을 필요시 기술하는 ‘선택’ 등으로 나뉜다. 예컨대 기능 요구사항에 입력·조회·처리·출력 등은 필수사항이고 성능 요구사항의 처리시간·처리량 등은 선택 사항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한 RFP가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중소 IT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탠디시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사용자 정보 부족’과 ‘불완전한 요구사항 명세’가 각각 12.8%와 12.3%로 10가지 항목 중 가장 높았다.

 황서종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발주처가 RFP를 제대로 작성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데 가이드라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RFP 요구사항 구성 요소 및 내용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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