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모바일 보험청약 시 전자서명 위·변조 방지솔루션을 구축해야 한다. 서명이 담긴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별도 장소에 보관이 권고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달 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험사는 전자서명이 본인 작성임을 입증해야 한다. 타임스탬프 등 솔루션을 활용, 원본 위·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서 등 검증정보를 첨부, 별도 보관장소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보관장소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공인인증기관이다. 통신장애 등 전송이 힘들 경우 당일 전송하도록 했다.
전자문서 생성 시 암호화 기준을 둬 보안성을 강화했다. 생성된 전자문서를 보관 장소로 전송할 경우 보안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전자문서 제공과 관련 직접출력, 이메일, 공인전자주소(샵메일), 팩스, 광기록매체 등으로 고객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청약서 부본·상품설명서·약관 등이다.
전자서명은 서명패드 등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디스플레이에 서명토록 했다. 서명 팝업 화면을 사용하지 말고 서면문서 방식과 동일하게 전자문서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권고했다.
모바일 단말 기준도 마련했다. 전자문서는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제공하도록 했다. 긴 화면 길이가 190㎜ 이상, 해상도는 1024×768 이상을 권고했다. 전자서명 필적 확인 해상도를 300DPI 이상으로 할 것을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만들었다. 당초 지난해 11월말 나올 예정이었다.
가이드라인 배포로 모바일 보험 청약 서비스 준비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한화손보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도 사업에 착수했으며 흥국화재·메리츠화재·삼성생명·대한생명도 모바일 청약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보험 청약 핵심 업무 중 하나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들 업무에는 현 기준에서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완벽한 모바일 청약 서비스를 위해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법·상법 등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