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후 규제 가능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금지 행위와 경쟁 상황 평가제도 도입, 방송 분쟁 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방송법·시행령·고시 등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SO·PP 등 방송사업자 금지 행위 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다.

 방통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됐고, 15일 법 시행일을 앞두고 사후규제 세부기준을 정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령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필수설비 접근거부, 채널편성 변경,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중단과 거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시청자 개인정보 부당한 유용 등 여섯 가지 유형이 금지된다.

 방송사업자는 법 시행과 함께 공정경쟁과 시청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방통위는 조만간 주요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행위의 유형과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경쟁 상황 평가제도는 시장 구조와 사업자 행위 등과 관련된 지표를 수집해 사업자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제도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방송과 IPTV시장 경쟁상황을 함께 분석하고 평가결과는 정책결정 근거로 활용한다.

 방송 분쟁 조정제도도 개선된다. 방송분쟁 조정대상은 방송사업자 간 분쟁에 한정됐으나 법 시행으로 IPTV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도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IPTV콘텐츠 수급과 관련된 분쟁, 방송 송출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사용과 관련된 분쟁 등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됐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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