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작년 조회공시 사후심사로 6개 상장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조회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작년 3월 이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를 도입, 모두 17개사가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6개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들 중에는 주가 급락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막연히 답변하고는 공시 번복 기한 내에 주식과 경영권 양·수도 계약 취소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는 공시를 올린 기업도 있었다.
주가 급등에 관한 조회공시에서 ‘투자유치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는 재공시 기한 동안 증빙자료도 없이 미확정 상태가 지속 중이라는 공시를 올린 상장사도 포함됐다.
사후심사 제도 도입으로 조회공시를 요구했을 때 상장사의 최종 답변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사후심사 제도 도입 전에는 거래일 기준으로 평균 38일이었으나 도입 후에는 25일로 줄었다. 시황 변동 조회공시의 경우 최종 답변이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42일에서 21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