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없는 클린 인터넷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개정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된 법에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이용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휴면계정 등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 정보는 삭제하게 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 단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4년까지 인터넷상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목표로, 2012년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 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포털, 통신, 게임사 등 18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20여년간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의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과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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