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최태원 SK회장 불구속기소ㆍ최재원은 구속기소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8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 회장(52)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재원 수석부회장(49)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5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최 부회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홀딩스 장모 전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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