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된다

 앞으로 청소년들은 복합엔터테인먼트 공간인 멀티방 출입을 할 수 없다. 예고편 영화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을 비롯해 e스포츠진흥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6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들 6개 법안 중 ‘문화기술(CT)연구소’ 설립 근거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고 나머지 5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멀티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부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면서 청소년 멀티방 출입, 주류판매 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를 금지시켰다.

 지난해까지 게임법에 근거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영비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영비법은 이르면 오는 7월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멀티방은 유예기간인 내년 6월 말까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김석일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게임방, 비디오방, 노래방을 혼합한 멀티방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행령에 구체적인 시설기준 등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극장에서 상영하는 본 영화 외에 예고편 영화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앞으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에 올리는 뮤직비디오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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