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 유력

 방송광고대행사(미디어렙) 법안 연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지상파 MBC·SBS가 직접 영업에 나서는 길은 일단 막을 수 있게 됐지만 종합편성채널 직접 영업에는 날개를 달아주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28일 27일에 있었던 여야 ‘미디어렙법 처리를 위한 6인 소위원회’ 합의안을 받아들여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6인 소위 잠정 합의안은 △1공영·다민영(KBS·MBC·EBS 공영) △종합편성채널(종편) 미디어렙 체제 2년 유예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소유지분 한도 40% △지주회사 미디어렙 출자금지 △크로스미디어 광고 판매 불허 △중소방송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연계판매 지원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단 MBC가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해 독자 영업을 하는 데는 제동이 걸렸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체제에서 SBS만 독립해 민영 미디어렙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다만 SBS미디어홀딩스가 미디어렙에 출자하는 길은 막혔다. 종편도 사업이 안정화 되는 2년 후에는 미디어렙 체제로 편입 되지만 방송사가 40%까지는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 둘 수는 있게 돼 직접 영업과 다름없는 형태가 된다.

 중소·종교방송사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바코 체제에서처럼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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