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등 시력교정술, 부작용 걱정된다면…

라식소비자단체, 라식보증서발급•부작용예방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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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나빠진 시력을 되돌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지만, 생활에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미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 이에 라식수술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라식수술을 희망하는 ‘라식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부작용’이다. 라식수술은 최근 장비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안정성이 높은 수술이지만, 수술 부위가 ‘눈’인 만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는 이러한 라식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라식보증서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라식보증서발급제’란 보증서를 발급받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명문화해 의료진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술과 사후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라식보증서의 약관은 라식수술부작용사례자, 라식소비자, 사회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써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소비자를 강력히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2회 라식부작용 예방토론회’에서 라식소비자단체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라식보증서발급제를 통해 라식수술을 받은 총 3,875명 가운데 부작용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47명이 ‘불만신고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이었던 6명을 제외한 41명은 모두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불만신고제도’는 라식소비자가 수술 후 불편사항을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면 병원이 소비자의 불편해결을 위한 ‘치료약속마감일’을 정하고 약속된 날짜까지 불편증상을 개선 또는 치료하도록 하는 제도다. 만약 증상을 개선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병원의 만족도 평가인 ‘불만제로릴레이’의 누적수치가 0건으로 전면초기화된다.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는 소비자가 인증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병원은 적극적으로 불만증상에 대한 해결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에 대한 라식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으로 유사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외부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보증서는 약관의 조항이 병원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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