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처리기간이 새해부터 14.8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연평균 16.8개월이던 특허심사처리기간을 2개월 앞당길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상표·디자인 심사와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새해부터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새해 3대 정책방향을 세계 최고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친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정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상담인원도 확충할 계획”이라며 “군 사병에 대한 수수료 면제, 수수료 납부방식 다양화 등 수수료 납부제도도 개선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