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강화=새해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을 강화한다. 5월 15일부터 정부는 인터넷 게시로만 이루어졌던 가짜석유 판매업소 적발사실 공표를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한해 해당 사업장내 직접 게시할 방침이다. 또 영업시설 개조 등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취급하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제한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를 행정처분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에 포함=1월 26일부터는 비영리법인 형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이 1월 1일부터 기프트카드 형태로 본격 유통된다. 전자상품권은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1월 1일부터 현재 84개인 1인 창조기업 업종이 37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동창업은 4인까지도 인정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 유예, 지원을 유지한다. 내년 중으로 융자, 투자펀드, R&D 등 1인 창조기업 맞춤형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로망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품과다 지정 상표출원에 수수료 가산제도 도입=4월 1일부터는 저장상표 폐단을 방지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개 상품분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1지정 상품당 2000원 가산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상표출원료, 등록료는 지정상품수에 상관없이 상품류수만 기준으로 부과해 과다하게 지정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