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규제대상 무선기기가 오는 2013년 2월부터 기존 휴대폰에서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무선기기를 인체 20㎝ 이내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3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기기는 노트북, 스마트패드, 가정용 무선전화기, 무전기 등이다.
전자파흡수율은 무선기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는 제조·판매될 수 없다.
방통위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 휴대폰 전자파 암유발 가능성 발표에 따라 전자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측정대상 기기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