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전자주민증이 도입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주말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겉면에는 이름·사진·성별·생년월일·주소·발행번호 등을 담고, 내장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 등 민감한 정보를 넣는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혈액형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행안위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2013년 시행된다. 개정안 유예기간은 1년이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했고, 시민단체 의견도 반영했다”면서 “행안위 여·야 의원들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등 준비기간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통합신분증화 우려와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위임조항 삭제 및 주민번호와 발행번호 이원화 등으로 보완했다. 또 보안성 문제는 전자칩 국제기준 적용 및 전용 소프트웨어(SW) 개발, 개인정보 유출·해킹시 벌칙 강화 등 대책을 수립했다.
전자주민증 도입시 신분증 위·변조가 원천 차단되고, 주민등록번호 사용 오·남용도 막는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용이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변조 적발건수는 2007년 387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 늘었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칩이 내장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또 시변각 잉크, 레이저 인쇄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게 돼, 열람시에는 본인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오·남용을 막는다.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대신 발행번호를 권장한다.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현 주민등록증은 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발행번호는 변경이 가능하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을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돼, 서식작성 등 불편도 사라진다.
전자주민증사업은 1995년 정부내 ‘전자주민증 추진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
<주민증록증과 전자주민등록증 수록 정보>
*자료:행안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