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에도 불법 복제 여전... 스마트폰 이용자 5명중 1명 저작권 침해 앱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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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은 불법 복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콘텐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 21.6%가 불법 복제 콘텐츠와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9세 사이 이용자는 불법 복제된 앱 및 콘텐츠 사용 비율이 29.8%로 가장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복제로 무료 설치한 유료 앱은 1인당 평균 10.3개, 불법 복제해 이용한 음악·드라마 등 유료 콘텐츠는 22.2개로 조사됐다.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불법 복제 콘텐츠 사용이 늘었다’는 응답이 38.1%를 차지해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운로드한 앱은 게임이 69.4%로 가장 많았고, 음악·영화·TV 앱(25.4%)과 PDF리더 등 각종 유틸티리 앱(14.1%)이 뒤를 이었다. 불법 다운로드한 콘텐츠는 음악이 67.9%로 가장 많았고, 영화가 40.3%, TV 프로그램이 27.2%였다.

 불법 복제 앱을 얻는 경로는 해외 블랙마켓이 40%로 가장 높았다. 웹하드와 P2P 사이트도 30.2%를 차지해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불법 앱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탈옥’이나 ‘루팅’ 경험자는 전체의 10.3%였으며 이들 중 52.9%가 유료 앱을 불법 복제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스마트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4곳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과제로는 ‘기술 발전에 맞는 법·제도 정비’(43%)와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 지원’(28%), ‘불법 복제물 철저 단속’(20%)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스마트 환경 저작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 앱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새해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음악·동영상 등 불법 콘텐츠에 이어 불법 앱으로 모니터링 대상도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주요 앱 블랙마켓과 웹하드·P2P에 나도는 불법 복제 앱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다. 등록된 파일을 수집, 해시태그를 원본 파일과 비교해 불법 복제 파일은 심의위원회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하는 기능도 있다. 하루 12만건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유했다.

 유병한 위원장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2000만대를 넘어섰지만 불법 복제 등으로 시장이 왜곡돼 앱 개발 및 창업 열풍이 식고 있다”며 “빈틈없는 저작권 보호망 구축과 이용자 편의의 균형을 맞추고, 불법 복제 예방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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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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