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전자소송이 한층 더 빨라진다. 대법원은 지난 9월부터 12개 지방법원 대상으로 진행해온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차 프로젝트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고 14일 밝혔다. 각 지방법원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경기도 성남 위치)에 중앙집중식으로 저장됐던 소송 전자문서와 데이터를 각 지방법원에도 분산 저장할 수 있다. 각 지방법원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백업 시스템에 접속하는 ‘분산 네트워크 방식’을 취함으로써 데이터 접근 속도를 대폭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엔 필요 파일을 열람·다운로드 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엔 지방 전자소송 시 판사가 필요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데 네트워크 부하가 많이 발생했다.
단순히 속도만 높인 게 아니다. 대법원은 데이터 정합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지방법원 시스템 간 실시간 동기화와 이중화 체계를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오가는 소송 서류의 원본보장과 위·변조 방지, 장기보관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도 도입했다.
아카이빙 시스템으로는 독립·폐쇄적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전자소송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EMC 센테라가 사용됐다. 센테라는 원본 보장 기능을 제공하는 아카이빙·컴플라이언스 특화 스토리지다.
원호신 대법원 심의관은 “각급 법원에 네트워크 스토리지(NAS)를 설치하고 필요 전자소송 문서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며 “사용자는 속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사용자 만족도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현재 특허와 민사사건 일부에 적용돼 있는 전자소송 업무를 내년엔 더욱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말엔 가사와 행정, 2013년엔 도산과 신청으로 적용 범위를 늘리고 2014년 말까지 집행, 비송사건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관련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에 처음 전자소송을 도입했다. 이어 지난 5월 합의, 단독, 소액 등 일부 민사사건으로 적용 범위를 한 차례 확대했다.
#용어설명
전자소송 :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소송 절차를 말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