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0시로 예정됐던 KT 2G서비스 종료 집행이 보류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가 혼란에 빠졌다. 사업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추진하려던 신사업에 차질을 빚고, 이용자들은 집행보류를 2G 종료 불가로 받아들이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2G 종료 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피신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 KT는 각각 항고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KT 측은 “법원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T는 “법원에 항고심을 제기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통위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최대한 빨리 항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항고와 함께 해당 사안 심리를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에 가처분 신청을 주도했던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같은 날 소공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민기 운동본부 대표는 “KT가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가 나타났다”며 “관련 사례를 모아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우려감도 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절차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면 충돌로 비화되는 것을 걱정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업자의 서비스 고도화 과정이라는 핵심은 비켜간 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대립만 비춰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다. KT 2G 이용자 법률 대리인은 본안 행정소송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신 사업 로드맵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용자 역시 뚜렷한 기한 없이 2G서비스를 해지하지도, 무조건 유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지속된다.
규제기관 방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상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2G 종료 승인 결정을 내렸던 만큼 조기에 실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