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10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할 경우 1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하면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200만원 이하`라고만 언급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금까지 시행규칙 수준이던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기준이 시행령으로 격상됐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구분해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접수 등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곳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4곳이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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