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5일 최근 불법식품을 한방 치료약이나 정력제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약의 불법 조제와 판매가 기승을 부려 국민건강 증진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사법당국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원료 및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불법식품을 오남용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한약의 처방과 복용은 반드시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이뤄져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한방 정력제와 가짜 발기 부전치료제를 과복용하면 두통, 가슴 떨림, 심근경색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곤 협회 회장은 "불법식품을 근절하려면 식품 및 의약품 공용 원료(한약재) 품목 축소, 한약 처방명(유사명칭) 사용 및 한약처방 활용 식품제조 금지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면서 "식약청은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과학 많이 본 뉴스
-
1
KAIST, 예측 틀려도 한 번 더 생각하는 AI 개발...“AI 발전 촉진”
-
2
설탕보다 50배 단맛 강한데, 몸에는 좋은 '이것' 뭐길래?
-
3
KAIST 신임 총장 선임 무산...1년 기다림 끝에 '재공모' 엔딩
-
4
셀트리온 “AX로 체질개선 드라이브”…연구·제조·품질 동시 고도화
-
5
찌개 하나에 다같이 숟가락 넣어…한국인 식습관 '이 암' 위험 키운다
-
6
머리맡에 두는 휴대전화, 암 유발 논란…韓·日 7년 연구 결과는?
-
7
이광형 KAIST 총장 사의 표명...전일 선임 무산 영향인 듯
-
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신규 임원 위촉식
-
9
연구기관장 선임 정권 따라 번복...“독립성 훼손 우려”
-
10
내년 시행 지역의사제, 중학교부터 해당 광역권에서 자라야 지원 가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