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도 이동통신사업자(MNO)처럼 착신접속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별정사업자 상호접속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상호접속 협정 대상에 포함된 MVNO에 관한 접속 정책을 내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개정’ 작업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접속 협정 대상 범위와 수익 비율을 놓고 망을 빌려 쓰는 MVNO와 빌려주는 MNO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MVNO 도매대가를 고시하면서 MVNO가 발신접속료를 MNO에 내도록 했다. MVNO와 MNO를 거쳐 타 사업자 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타 사업자에 내야 할 발신접속료를 MVNO가 MNO에 지급하는 도매대가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타 사업자가 MNO를 거쳐 MVNO로 접속할 때 일어나는 착신수익은 별도 규정이 없어 MNO가 가져가는 구조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회선접속설비를 갖춘 MVNO는 접속협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MVNO를 포함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망을 보유하지 않아 접속협정 권한이 없었다.
정부는 MVNO도 접속협정 대상에 포함시켜 내년 초 접속료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부분·완전 MVNO 가운데 어느 유형 사업자를 접속협정 대상에 넣을지와 어떻게 접속료를 선정할지가 결정된다.
MVNO 착신접속료는 가입자당 연간 2만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접속 협정이 개정되면 MVNO 가입자가 100만명이면 200억원, 200만명이면 400억원 등 한 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배분구조가 달라진다.
MNO는 MVNO 접속협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룰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MVNO 도매대가를 마련할 때 이미 접속료 문제도 포함됐다는 게 MNO의 주장이다.
방통위는 MVNO 도매대가 산정시 발신접속은 규정했지만 착신접속료 부분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착신접속료 수익을 어떻게 할지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