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규정 필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

 인터넷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가 지배적사업자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2010년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한 결과 네이버가 지배적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쟁 상황 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네이버는 페이지뷰 점유율 45%(다음 29%), 검색 점유율 72.6%(다음 18.2%)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에서 매출액 점유율 71%(다음 17%)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내전화·이동전화·시외전화 분야에서는 각각 KT, SKT, KT가 여전히 시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전화 부문에서 KT는 매출액 90.8%, 가입자 86.3%를 점유해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SKT가 매출액 54.4%, 가입자의 50.6%를 점유해 여전히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시외전화 분야는 KT가 매출액 81.2%, 가입자의 82.2%를 점유해 비경쟁 시장으로 나타났으나 매출과 가입자가 계속 감소해 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약한 시장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전화·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분야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쟁 시장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통신 시장은 기존 유선전화에 대한 인터넷전화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시내·시외·인터넷전화’의 동일 시장 획정 가능성과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를 과제로 남겼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mVoIP와 MIM(Mobile Instant Messaging) 확산으로 스마트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음성과 문자서비스 경쟁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점유율 증가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경쟁 상황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지정·고시하던 지배적사업자를 통신 시장 경쟁 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평가대상을 기간통신사업에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생태계 전반에 경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해 안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경쟁 상황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 결과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