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망 필수설비 제공범위와 대가 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5일 공청회를 가졌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4시간 넘게 공청회가 계속됐지만 설비 제공 주체 KT와 이를 이용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사이에 간극만 확인했다.
방통위는 선후발 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적 자원 사용을 위해 의무사업자 설비제공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4년 이후 구축 광케이블 가운데 3년이 경과한 설비가 제공대상 설비에 포함된다. 예비회선 비율도 운영회선 35%에서 20%로 낮아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설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케이블 이용대가 최소 산정 구간을 인입구간은 100m에서 50m로, 비인입구간은 200m에서 100m로 단축한다.
설비제공 사업자가 무리한 기술기준을 내세워 설비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KT 측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선안 수립 작업이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고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개선안 혜택을 보는 사업자가 사실상 SK그룹 통신사와 LG유플러스뿐인 만큼 지난 2009년 유효경쟁정책 폐지선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업자는 제도개선을 반기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설비제공 조건이 까다롭고 예외조항이 많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한정되고 요청 대비 승인율도 저조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구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광케이블을 제공설비에서 제외한 조건을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번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작업 진행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