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연말까지 단속강화

정부가 24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중국 어선들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어선들의 우리 EEZ내 불법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업활동 허가증 도용 및 위ㆍ변조, 어획량 축소신고 등 지능화돼가고 있다.

단속정이 다가가면 어선 양측에 칼날 등 장애물을 설치해 접근을 막고 각목ㆍ흉기 등을 사용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단속에 완강히 저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한 해 불법조업활동을 벌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60척이었고 올해 들어 이달까지 106척에 달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2척에서 7척으로 늘려 배치하고 어업감독 공무원 인력을 총동원해 출동선에 배치하는 등 불법 중국 어선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폭력적인 불법중국어선 승선원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벌에 의거해 엄중처벌하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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