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21.1%를 하이닉스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 심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과 반도체 업체간 인수되는 혼합결합이라 점유율이나 경쟁제한성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잠재적 경쟁이나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주로 심사할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로 심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 1월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하이닉스 해외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10여개국에서도 각국 법무법인을 통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홍콩 등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