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조석준)은 11월 22일(화) 15시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신영수 의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8.10)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하 지진·화산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진·화산법’은 3.11 일본 대지진 등을 계기로 초를 다투는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관측·분석·예측 및 경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정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부경대 법학연구소,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진·화산법’ 제정방안과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통해 국내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의 관측·경보에 관한 최적의 법률제정 방안을 위한 논의와 참석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하게 된다.
기상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지진·화산법’ 제정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의 효과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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