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웹하드 등록제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됐다.

 개정 법은 웹하드 사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은 웹하드 사업자들이지만, 인터넷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행태나 저작권자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웹하드 설립·운영 요건 엄격해졌다=새 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영세 업체가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해 불법 저작물을 단기간에 대량 확보해 유통해 수익을 확보한 후 폐업하고 빠져나가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웹하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선 불법 저작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저작물의 특징을 인식해 불법 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인식 기술과 검색 및 송신 제한 등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고 로그 파일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해 불법 행위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 정보나 불법 저작물 유통을 감독할 모니터 요원을 2인 이상 둬야 하며 하루 평균 업로드나 공유 계정이 4000건 늘어날 때마다 1명씩 인원을 늘여야 한다. 저작권 및 정보보호 책임자도 별도로 둬야 한다.

 ◇앞으로는 등록된 웹하드 업체를 주로 이용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다 적발돼 폐쇄되면 사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용자가 그간 적립한 크레딧이나 포인트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적발될 경우, 서비스를 폐쇄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되면서 웹하드 업체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는 등록 업체가 폐쇄될 경우 사용자의 타 서비스 이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업계, 새 플랫폼 확보?=등록제 시행으로 웹하드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면 저작권자로선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확보하는 셈이다. 다만 그간 쌓인 콘텐츠 업계와 웹하드 업계의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과제다.

 현재 웹하드에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고 방송 프로그램 등 저작물 유통 현황을 파악해 저작권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필터링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짜고 이를 우회한다는 의혹도 강하다.

 홍진배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은 “웹하드등록제 시행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며 “웹하드가 우리의 앞선 네트워크 환경을 선용할 수 있는 새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웹하드등록제 시행령 주요 내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