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의 일탈(逸脫)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블로그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상에 구축된 개인홈페이지로 개인적 관심사항을 올려놓고 방문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자유로운 토론이나 정보교환의 장이다. 이 가운데서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블로그의 운영자는 `파워블로거`로 일컬어지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블로거들이 하루 방문객만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인기를 바탕으로 제품 사용 후기 등 의도된 추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블로그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운영자 문성실씨 등 7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기만적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한 것이다. 주부인 문씨의 경우 1년간 263차례의 공동구매 행사를 추진해 158억여원 어치의 물건을 알선해주고 17개 업체로부터 8억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하니 장사 수완에서도 엄청난 `파워`를 과시한 것이다. 파워블로거의 일탈행위이다. 블로그의 순수성이 왜곡될 위기에 처했다.
블로그는 전자상거래장이 아니어서 어떠한 행정적 관리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높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도 지난 7월 한 파워블로그의 공동구매 제품인 오존 살균기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정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시작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거 외에도 알게 모르게 상행위에 나서는 블로거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데 있다. 현재 운영중인 블로그는 네이버 2천850만개, 다음 800만개이고 블로그와 비슷한 유형의 인터넷 카페 만도 1천600만개에 이르는 등 숫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일반 블로그와 카페에서 어떤 불법 상거래 행위가 저질러져도 일일히 찾아낼 방도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정위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고심 끝에 찾아낸 제재 방법은 과태료가 고작이다. 하지만 이번 파워블로거처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수료를 받아 적발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블로그의 불법 상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이트 상에서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자등록과 같은 양성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본다.
블로거의 일탈을 두고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의 사용후기나 정보성의 글이 광고와는 달라 비영리적이고 호의로 제공한 정보로 알았는데 업체와 `뒷거래`에 의한 의도된 글이라는데에 대한 분노들이다. 심지어는 `기만`이니 `사기`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블로그의 불법 상거래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털사이트 업체의 책임도 매우 크다 하겠다. 사이트에서 자신 만의 공간을 만들어 자신의 생각, 견해, 주장을 올려 놓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원래 블로그의 취지가 점점 왜곡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파워블로그의 공동구매 행사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보더라도 전적으로 네티즌들이 책임져야하는 구조이다. 파워블로그는 포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 여러가지 혜택까지 주며 별도 관리하는 이유이다. 행정이나 법적인 제재 이전에 포털업체 스스로 나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블로그나 카페를 폐쇄조치하는 등의 정화운동이라도 펼칠 것을 주문한다. 잇속에 눈이 먼 몇몇 파워블로거 때문에 `1인 미디어`로 막 자리잡아가는 블로그 전체가 네티즌들의 불신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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