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예산성과금의 최저등급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고 신청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12년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부는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또 개인 외에 과, 담당관, 팀과 같은 최소단위 조직으로도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 및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소단위조직의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고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최저등급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성과금은 정부조직의 예산절감과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345억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됐으며 정부는 이 제도로 총 14조3704억원의 재정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