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내년 출연연 평가기준 대폭 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출연연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출연연 평가기간과 항목을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개선, 출연연 운영 자율성을 보장한다. 논란이 됐던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출연연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과위는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 분류를 유지한 채 출연연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출연연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관리되면서 국영기업에 준하는 관리와 평가를 받아왔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1월 공공기관을 종류별로 분류해 지정, 고시한다. 출연연은 ‘기타공공기관’에 속한다.

 국과위는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는 출연연은 일부 공공기관 역할도 있다”며 “법 개정 작업보다 현재 분류를 유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과위는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국영기업에 준하는 평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부터 출연연 평가업무를 국과위가 담당하는 만큼 출연연 업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내년부터 적용할 출연연 평가 세부 개선사항을 마련 중이다. 매년 진행하는 출연연 평가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 단위로 늘리고 평가항목도 바꿀 계획이다. 기관 인센티브 관련 사항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과위 방침에 출연연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출연연 고위 관계자는 “연구를 해야 할 출연연이 사업성이 중시되는 국영기업으로 취급받아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정부에 성과를 보고한다”며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 인건비와 경상비 운영 제한이 따르는데, 이는 국과위 평가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경영은 재정부 소관,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교과부와 지경부가 관할하는 이중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한국연구재단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은 교과부 장관,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선임한다”며 “이 같은 기형적 기관운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