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방송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이 중지돼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최성준 재판장)는 SK텔레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주말 받아들였다.
정부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총 220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고양시에 방송디지털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이 중 약 7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인프라 사업은 지난 9월 삼성SD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에 불복한 SK텔레콤은 국가를 상대로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요 쟁점은 영상장비 신호 포맷에 관한 것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사전에 낸 입찰제한요청서에는 1080·24P를 지원하는 카메라 규격이 명시돼 있지만 삼성SDS는 1080·23.98P를 지원하는 장비를 제안했다.
삼성SDS는 자사가 제안한 정비가 기술규격서에 부합한다고 맞서 왔다. 이에 따라 KCA는 조달청에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하게 됐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