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KBS 국회 출입기자의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도중 여야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놓고 대립하다가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당시 한나라당 간사였던 한선교 의원이 발표하면서 도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도청을 했다고 지목된 KBS 장 아무개 기자를 소환 조사하고 한선교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지만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