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유통되는 ‘나는 꼼수다’를 심의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 심의 강화가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재갈물리기가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위원장 박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라디오 ‘나는 꼼수다’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서 정한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해킹,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행행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나꼼수’는 총 26회 정보를 유통할 때까지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시정요구 받은 바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된 죄)로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무한도전’ ‘PD수첩’ 등에서 내린 결정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