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프로그램 통해 유포…100억 피해
포털 검색광고란을 조작해 광고수익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포털 검색광고를 바꿔치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신모(37)씨와 광고회사 대표 임모(30)씨, 웹하드업체 대표 김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대형 포털에서 검색어와 연관돼 뜨도록 계약된 광고 대신 다른 광고를 노출하도록 원격조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유명 웹하드 업체 5곳의 설치프로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 설치 프로그램에 `제휴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하겠느냐`는 화면을 끼워넣었으며, 사용자들이 별 생각 없이 이에 동의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최대 300만대에 이르는 PC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법광고 링크를 PC 이용자가 클릭할 때마다 광고주로부터 30∼50원가량의 광고료를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경찰은 범행 기간 국내외 포털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영업매출 피해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광고 행태가 온라인 사기 등 다른 형태의 범죄에 약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