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다.
금천구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새롭게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일 15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9월에 발생한 모 구청에서 하드디스크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처리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빈번히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 및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간 소홀히 여겨졌던 개인정보 위반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각인시켜 향후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은 물론,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00명도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하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의 전문강사인 김진욱 사무관을 초빙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월 30일에 전 부서 서무주임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