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셧다운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문화연대가 ‘셧다운제’에 대해 본격적인 헌법소원을 진행한다.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학부모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 심판청구소를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것.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문화연대 측은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는 제도 일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

 문화연대 측은 “그 동안 청소년·학부모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성명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해 알려왔다”면서 “11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떤 대비책과 보완책도 준비되지 않고 구멍뚫인 법안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학부모로 구성됐다. 법률적인 모든 진행은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진행한다. 헌법소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모두 무료변론으로 진행되며, 문화연대를 비롯한 청소년·학부모, 인권단체들은 헌법소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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