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형 제외...국내 온라인 게임 역차별 우려
여성가족부가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CD형 게임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방침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최종 담긴다면 CD 형태로 판매된 스타크래프트·워크래프트3·디아블로2 등 블리자드의 대표적인 게임들은 이른바 ‘야간 통행금지’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CD형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 게임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특성을 갖춘 게임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크래프트는 CD 형태로 판매됐기 때문에 연령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금래 장관 주재로 게임업계 CEO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블리자드는 이같은 정부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블리자드 측은 “게임 접속 플랫폼인 구세대 배틀넷을 차단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발매된 스타크래프트 등은 과거 CD 패키지를 판매할 당시 구입자 연령을 확인했으나 게임 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청소년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블리자드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오는 11월 20일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전체 시스템을 끌 수밖에 없다. 접속자체가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가 운영 중인 차세대 배틀넷은 개인지역정보와 연령정보 구분이 가능하지만 구세대 배틀넷은 이같은 구분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가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이 전해지자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는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