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울티마 시리즈로 잘 알려진 전 직원 리처드 게리엇이 제기한 스톡옵션 계약 위반 소송에 대해 진행한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엔씨소프트는 24일 공시를 통해 리처드 게리엇과 360억원 소송에서 미국항소법원이 1심 판결 내용(사건번호10-50939, RICHARD GARRIOTT v. NCSOFT CORPORATION)을 확인(항소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인 리처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가 스톡옵션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미국 법원은 지난해 7월 "엔씨소프트는 리처드 게리엇에게 한화 360억원을 배상하라"며 1심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게리엇은 자신이 엔씨소프트 북아메리카로부터 강제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 처리돼 스톡옵션 기한을 제한 받았고, 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로버트 게리엇과 리차드 게리엇 형제는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의 상용화 성공으로 엔씨소프트 주가가 오르자,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주식 40만주를 팔아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바 있다.
리차드 게리엇은 엔씨소프트에서 총괄 책임을 맡은 MMORPG `타뷸라라사`가 흥행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4,2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우주여행을 다녀와 게이머들의 빈축을 샀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미국 법원의 1심 선고에 불복, 항소를 통해 배상액수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