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동서디지털 인수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가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사하구 지역에 송출하고 있는 티브로드 소속 티브로드낙동방송이 같은 지역 동서디지털방송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우선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토록 제한했다.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를 금지했다.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해당 지역에서 티브로드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88.1%로 2위 사업자인 KT(5.2%)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채널유료방송시장의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되어 가격인상 등을 통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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