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8일 트위터를 이용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 사적 의사표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출마자나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트위터를 인터넷 카페나 싸이월드, 블로그 등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선거가 조기에 과열돼 인신공격과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며 "후보자나 출마 준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유권자 등 일반 국민이 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낙선운동이 선거일로부터 11개월 전에 벌어졌고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10~11일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 아이디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트위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는 욕설을 뜻하는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12일 A씨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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