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정치적 파괴력이 무척 세다. 지난 재보궐 선거,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에서 확인했다. 파괴력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더욱 커진다. 지난 16대 대선 때 인터넷이 그랬듯이 당장 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에선 SNS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SNS는 유권자 정치 참여 활성화와 돈 적게 들이는 선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 정치 정보 획득과 공론의 장이다. 많은 지지자를 동원하는 유세도 필요 없다.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부작용은 일부 있다. 그래도 선거제도에 적극 활용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선거운동 기간과 대상 등 인터넷과 SNS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나온다. 개정안의 뼈대는 SNS와 인터넷을 활용한 표현의 자유 확대다.
바람직한 논의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바일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SNS는 개인 의견을 내지만 전파력이 강하다. 응집력도 있다. 현행 법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 당장 검찰과 경찰, 선관위가 SNS활용 선거운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넣으려 한다. 유권자는 반발한다.
기존 틀을 고집하면 모양새만 허용일 뿐 실제론 더 규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많은 의견을 일일이 감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경제 발전에 비해 정치 발전은 더디다. 정치개혁 요구가 드세다. SNS 허용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이어야 한다. 오프라인 시대에 만들어 현실과 따로 노는 제도까지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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