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단 "삼성 애플 특허 침해 했지만 애플 특허 유효성 입증해야"

13일 호주에 이어 14일 미국에서도 삼성과 애플이 치열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산호세 지방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시 고 미 연방 판사는 “삼성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은 이 특허의 유효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려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고 이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유틸리티’ 특허 중 하나에 근거한 판매 금지 요청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애플의 다른 3개 의장특허에 근거한 판매금지를 허락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판사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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