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최고 420만원 세제혜택 받는다

 내년부터 전기차 한 대당 최고 42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다.

 12일 지식경제부는 소관 부처별로 ‘전기차 세제 지원’ 일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차량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한 대당 개별소비세 최고 200만원, 교육세 최고 60만원, 취득세 최고 140만원, 공채할인 최고 2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60㎞ 이하인 저속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다.

 저속전기차는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시속 5㎞/㎾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를 넘어야 한다. 저속전기차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속도 60㎞ 미만이며, 총 51종 테스트 중 충돌테스트 등 28종이 면제되면서 인증절차도 간소화됐다.

 고속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h 이상이어야 하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모드 측정으로 82㎞ 이상 또는 도심 주행 모드 측정으로 92㎞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기준을 마련했다”며 “향후 전기차 기술 개발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 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시 세금 감면액 비교 (단위 : 천원)

  * 차 종 : 동급 가솔린차(1000cc 이상~1600cc 미만)와 크기가 동일한 소형급 기준공채 매도 할인율(손해율) : 10% 적용

 (자료:지경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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