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감축목표 확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확정, 10.1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목표관리제는 그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리업체를 지정(‘10.9)하고 운영지침을 고시(’11.3)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관리업체들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4개 년도(‘07~’10) 명세서를 제출받은 후, 이번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목표는 ① 관장기관-관리업체의 목표 협의, ②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와 ③ “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되었다.

① 관장기관-관리업체간 목표 협의는 지난 9월 중에 기관별로 진행되었으며, 업체별 신·증설계획 등이 반영된 2012년 예상배출량을 협의하여 정하였다.

② 그리고 10.5일(수)에는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위원장 : 환경부차관)”를 열어 지난 7.12일 확정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배출허용량과 감축계수를 확정지었다.

③ 이어서 관장기관들은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개최하여 개별 업체들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를 정하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였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기존시설들의 과거 대비 가동률이나 제품 생산량 등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량과 신증설시설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구하였다.

이에 따른 관리업체들의 2012년 총 예상배출량은 606백만CO2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8,727천CO2톤(1.44%)이 감축된 598백만CO2톤*이 되었다.

(부문별 감축량) 산업·발전 8,325천톤(전체 감축량의 95.4%), 폐기물 254천톤(2.9%), 건물·교통 124천톤(1.4%), 농림식품 24천톤(0.3%)의 순

(부문별 평균 감축률) 폐기물(2.51%), 건물·교통(1.49%), 산업·발전(1.42%), 농림식품(0.88%)의 순

(업종별 감축량) 발전(3,645천톤), 철강(1,320천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1,089천톤), 석유화학(770천톤), 시멘트(505천톤)의 순

(업종별 평균 감축률)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2.92%), 폐기물(2.51%), 건물(2.20%), 통신(1.97%), 발전·에너지(1.50%)의 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6천TJ에서 109천TJ(2,607천toe)을 절감한 7,487천TJ로 설정되었다.

한편, 환경부와 관장기관은 금년이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10.5일 열린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에서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방안’도 확정하고 이행하기로 하였다.

사후관리는 금년 중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내년 중 이행사항을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로, 목표 협의 후 업체들의 신·증설계획의 변경, 특히 축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1개월)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는 업체들이 보고한 명세서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배출량(‘07∼’10)의 차이가 큰 경우, 관장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의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환경부가 금년 말까지 관장기관별 예상배출량 협의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면, 관장기관은 내년 중 신·증설 등 투자계획 대비 실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2013년도 목표 협의·설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목표설정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업종별 배출허용량(안)을 확정·공표한 후 업체별로 예상배출량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관리업체들의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업체 목표가 부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이 감축목표 이행의 첫 해로서 투자기간과 기술개발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고 설명하고,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기술진단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 하였다. 한편, 실제와 달리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장기관과 함께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추가적 노력 없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관리업체는 금년 말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 2012년 이행실적을 "13.3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이행실적의 관리를 거치는 동안 보다 정확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두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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