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넘쳐나는 유사석유-불법유통 막을 방법 없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상반기 주유수 적발유형(업소)

 ‘2008년 1.3%, 2010년 1.7% 2011년 상반기 1.8%’

 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 석유제품 판매업소 가운데 유사석유를 판매한 업소의 연도별 적발률이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적발률은 해마다 늘어나는 형국이다. 특히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가장 빈번한 대구·부산·경기지역은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 유사석유 판매 업소는 취약시간대인 공휴일이나 야간에 영업을 하면서 단속의 눈을 피하고 있다. 비밀탱크를 지하에 은밀하게 숨겨놓기 때문에 제보나 내부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인력을 늘리거나 신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장비 도입 등 정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매월 유사석유 판매업소를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 한계로 인해 원활한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업소의 유사석유 판매 역시 지능화하고 있어 첨단장비를 통한 단속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만3000여 주유소를 전수 조사해 유사석유에 의한 탈루세액(연간 약 1조4000억원)을 국가재정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460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체 주유소의 4%가량이 유사석유를 팔고 있다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유사석유 단속을 정부부처 주도 아래 전국적으로 진행해 탈루세액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표명한 지식경제부의 강한 의지와 석유관리원의 수사권 부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1회 적발되면 바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의 법률개정 추진 의지다.

 정유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한 정부의 유사석유 단속의지는 환영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초심이 흔들리는 예전 사례가 있었다”며 “최근 수원과 화성의 잇따른 폭발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려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국감에서 지적된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점검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유사석유 불법시설물을 수색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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