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북방 철새가 남하하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12년 4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된고, 감염된 조류의 콧물, 호흡기 분비물, 오염된 분변 등에 의하여 대부분 감염되므로 양계와 오리농가에서는 야생조류의 도래 시기인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농장 주변의 야생조수의 접근을 차단하여 철새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농장 내·외부를 철저한 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시ㆍ군 가축질병 예찰요원(514명), 공수의사(50명) 및 전화예찰요원(67명) 등을 활용한 조류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예찰ㆍ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도내 전체 오리 사육농가에 AI 예찰검사(혈청)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별 순회 방역교육과 가상훈련(CPX)을 실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축산단체·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관광행사 등)을 자제하여 줄 것과 사육하는 닭·오리가 갑자기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 되거나, 농장 주변에서 폐사된 야생조수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워질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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