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6일 “중소기업이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경우 조사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무역위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업체가 이를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반덤핑 수출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업이 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간 이를 검토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어느 정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지재권과 관련한 조사가 10건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LG전자와 오스람이 각각 LED 조명 특허 침해 문제와 관련해 지난 7월 무역위에 신청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서도 “전문가 10명 정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한다”며 “내년 2월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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