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응하지 않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장 김상헌)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엔 권리 침해를 이유로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관검색어는 검색 질의 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연관 키워드를 제공하는 기능이며, 자동완성기능은 브라우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입력할 경우 신속히 입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번 결정의 적용 대상은 후보로 등록한 자와 정당의 공식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등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도 이 결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직 후보자로서 적격성 판단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등의 일부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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