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1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
신청 대상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 또는 특허권으로 사업화에 적용했거나 기술개발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입상 기업에는 특허청장 표창과 함께 특허청 우수특허기술사업화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발명의 날 포상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청 희망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다음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발명진흥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