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현행 A등급~E등급의 5단계에서 세분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총 2,406건이 있었는데 이중 76.5%인 1,841건이 B등급이었으며, A등급은 102건(4.2%), C등급은 450건(18.7%), D등급은 13건(0.5%), E등급은 한건도 없었다.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 의원회관, 대법원 청사, 코엑스 컨벤션센터, 롯데월드, 정부중앙청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부분이 B등급이었다. 지난 7월, 수차례 건물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도 200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었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등급 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통의 상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이다.
이찬열 의원은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등 대형건축물 붕괴로 인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가슴 아픈 경험은 부실공사와 당국의 허술한 검사가 어우러진 인재였다”며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후환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므로 안전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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